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 2. 모교의 전통과 명예 계승
  • 3. 국가 안보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

제 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공군사관학교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및 임관된 모든 동문으로 한다.
  • 2. 준회원은 공군사관학교에 입교 및 재학은 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 중 해당 기수의 동기회원인 자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공군사관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인사 중에서, 각 기생, 또는 공사 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한 인사로 하며 공군사관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수여받은 인사는 공사 교장의 명예회원 추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공사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인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4. 임관 50주년을 맞는 정회원은 50주년이 되는 해에 원로회원으로 추대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가) 현역에 복무중인 회원들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당해 동기회의 회장이 예비역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예비역 회원이 없는 기생회원들은 동기생 회장이 총회에 일괄 위임할 수 있다.
    • (나) 현역에 복무중인 회원들은 총동창회 회장, 부회장,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 2. 준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 3. 원로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분담할 의무를 가진다. 단, 원로회원은 기별 분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제 7조 (자격의 상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제명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각 동기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명된 자는 기생회장이 총동창회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날로 자동 제명된다.
  • 2. 각 동기회에서 제명한 사실이 없어도 총동창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 포함)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 3. 이사회에서 제명을 위해서는 참석이사 3분의 2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 4.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종류 및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1. 회 장 : 1명
  • 2. 부 회 장 : 2명 이상(선임부회장 1명을 둔다)
  • 3. 감 사 : 2명
  • 4. 이 사 : 임원기에 포함된 각 기의 회장 및 총무
  • 5. 사무총장 : 1명
  • 6. 필요시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정회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선임한다.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이사는 총회에서 정한 해당 기의 회장 및 총무로 한다.
  • 3. 선임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 1. 본회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 1인 유고시에는 잔여 1인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2인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감사 재선임을 위한 이사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5.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회무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총회

제 1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 중 회의 당일 참석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기수의 각 기생회장 또는 대리인 1명은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회장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 : 매년 1회 소집하며, 회계연도 마감일 30일전부터 마감일 사이에 개최한다.
  •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본회 이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14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 제정 및 개정
  •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계획과 세출입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본회 운영상의 주요사항

제 15조 (의결절차) 총회의 정족수는 제 12조의 참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 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7조 (기능) 이사회는 총회에 대한 상임 의결기관으로서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제반 사항
  •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4. 재정에 관한 사항
  • 5. 회원 자격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총동창회 운영상 주요사항

제 1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1. 정기이사회는 임원진이 새로이 구성된 후 1개월 이내
  •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9조 (의결절차) 이사회는 구성인원중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6장 제 위원회와 산하단체

제 20조 (제위원회)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제위원회 그리고 지회 및 동호회등을 둘 수 있다.

제 21조 (지회 운영) 필요시 해외 혹은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 1. 지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해외 또는 지역별 대표는 회장에게 건의하고 회장은 지회설립을 승인한다.
  • 2. 각 지회는 공사총동창회 OO지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회 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3. 회장은 각 지회에 총동창회 지회旗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 22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 1. 전 회원의 평생회비
  • 2. 본회 이사기수의 분담금
  • 3. 운영기수의 특별분담금
  • 4. 회원의 찬조금
  • 5. 기타 찬조금

제 23조 (재정관리 및 운용)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정관리 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제 24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관리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마감한다.

제8장 일반사항

제 26조 (기생회와의 관계) 본회는 각 기생회를 기본조직으로 구성하며 각 기생은 원로기수, 이사기수 및 일반기수로 구분한다.

  • 1. 이사기수는 총회에서 지정한다.
  • 2. 임관 50주년에 달한 기수는 그 해에 원로기수로 추대된다.

제 27조 (행정사항) 본회 사무와 특별기획사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이 설치하는 기구의 직제 등 기타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조 (기타사항) 본회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설립목적에 입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 1조 (집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1996.6.27)로부터 발효한다.

제 2조 본 개정회칙은 의결된 날(2001.6.15)로부터 발효한다.

제 3조 본 개정회칙은 의결된 날(2010.6.30)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