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 안건 추가
관리자 2010.05.20 조회 1318
임시 이사회의 안건 " 회칙개정" 에 추가하여 세간에 큰 물의를 일으키
고있는 민종기(22기사관)회원이 불명예스러운 행동으로 공사인의 명예를 실추하였기에 제 2 안건으로 "회원 제명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처리 방법으로 가. 현재의 회칙에 의한 처리
나. 선 회칙 개정 후 개정된 회칙에 따라 처리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1안이 선택될시 제명절차를 밟도록하고, 2안이 결정될 경우 총회를 거친 후 개정된 회칙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
- 현 회칙의 제 7조( 자격의 상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제명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개정(안) 제 7조 (자격의 상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제명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조항추가)
1. 각 기생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명된 자는 기생회장이 총동창회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날로 자동 제명된다.
2. 각 동기회에서 제명한 사실이 없어도 총동창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 포함)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3. 이사회에서 제명을 위해서는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4.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