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시이사회 안건 추가

관리자 2010.05.20 조회 1318

 

임시 이사회의 안건 " 회칙개정" 에 추가하여 세간에 큰 물의를 일으키

고있는 민종기(22기사관)회원이 불명예스러운 행동으로 공사인의 명예를 실추하였기에 제 2 안건으로 "회원 제명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처리 방법으로 가. 현재의 회칙에 의한 처리

                     나. 선 회칙 개정  후 개정된 회칙에 따라 처리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1안이 선택될시 제명절차를 밟도록하고,  2안이 결정될 경우 총회를 거친 후 개정된 회칙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

 

 - 현 회칙의 제 7조( 자격의 상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제명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개정(안) 제 7조 (자격의 상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제명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조항추가)
1
. 각 기생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명된 자는 기생회장이 총동창회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날로 자동 제명된다.
2. 각 동기회에서 제명한 사실이 없어도 총동창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 포함)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3. 이사회에서 제명을 위해서는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4.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 이종대 2010/05/22 10:08:24
    1. 각 기생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명된 자는 기생회장이 총동창회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날로 자동 제명된다.
    상기 1항대로 처리함이 바람직(각 기생회장의 결과 통보 대로 처리).
    이유 ; 법적 문제 야기 차단및 총동창회 기본 업무에만 전념함이 좋을것으로 판단 ( 5.19.체력단련 회동시 관련사항 토론,상기 의견으로 제기 예정). 13기 총무이종대
  • 이치훈 2010/05/23 13:56:06
    의견 1: 정치적 선거철에 고발되어 언론보도된 내용만으로, 법정 유죄판결 확인과, 개인의 소명기회(사전 통보와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 혹은 직접해명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제명하는 것은 법리적인 절차상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정규사관출신 평생동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고려되지 않은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제명 후에도 그 이유와 이사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금번 회칙 개정시 제명문제 처리에 대한 절차 보완이 요구 됩니다.
  • 이철희 2010/05/26 08:58:32
    제명 절차 이행은 현재의 회칙으로도 가능한 일이나 위 이치훈님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었다 할 수도 있고 법적 판결 이후까지 기다려 본다는 의미도 있으며 22기 동기회장이 동기생회의 결과를 보고한 내용도 참고되어 제명이 능사가 아니라는 무언의 뜻이 작용되어 차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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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