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필수)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2. 모교의 전통과 명예 계승
3. 국가 안보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
제 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공군사관학교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및 임관된 모든 동문으로 한다.
2. 준회원은 공군사관학교에 입교 및 재학은 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 중 해당 기수의 동기회원인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공군사관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인사 중에서, 각 기생, 또는 공사 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한 인사로 하며 공군사관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수여받은 인사는 공사 교장의 명예회원 추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공사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인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4. 임관 50주년을 맞는 정회원은 50주년이 되는 해에 원로회원으로 추대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가) 현역에 복무중인 회원들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당해 동기회의 회장이 예비역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예비역 회원이 없는 기생회원들은 동기생 회장이 총회에 일괄 위임할 수 있다.
(나) 현역에 복무중인 회원들은 총동창회 회장, 부회장,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2. 준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3. 원로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분담할 의무를 가진다. 단, 원로회원은 기별 분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제 7조 (자격의 상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제명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각 동기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명된 자는 기생회장이 총동창회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날로 자동 제명된다.
2. 각 동기회에서 제명한 사실이 없어도 총동창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 포함)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3. 이사회에서 제명을 위해서는 참석이사 3분의 2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4.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종류 및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2명 이상(선임부회장 1명을 둔다)
3. 감 사 : 2명
4. 이 사 : 임원기에 포함된 각 기의 회장 및 총무
5. 사무총장 : 1명
6. 필요시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정회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총회에서 정한 해당 기의 회장 및 총무로 한다.
3. 선임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1인 유고시에는 잔여 1인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2인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감사 재선임을 위한 이사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회무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총회

제 1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 중 회의 당일 참석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기수의 각 기생회장 또는 대리인 1명은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소집하며, 회계연도 마감일 30일전부터 마감일 사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본회 이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14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과 세출입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본회 운영상의 주요사항
제 15조 (의결절차)
총회의 정족수는 제 12조의 참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 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7조 (기능)
이사회는 총회에 대한 상임 의결기관으로서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제반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재정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동창회 운영상 주요사항
제 1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는 임원진이 새로이 구성된 후 1개월 이내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9조 (의결절차)
이사회는 구성인원중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6장 제 위원회와 산하단체

제 20조 (제위원회)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제위원회 그리고 지회 및 동호회등을 둘 수 있다.
제 21조 (지회 운영)
필요시 해외 혹은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1. 지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해외 또는 지역별 대표는 회장에게 건의하고 회장은 지회설립을 승인한다.
2. 각 지회는 공사총동창회 OO지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회 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회장은 각 지회에 총동창회 지회旗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 22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1. 전 회원의 평생회비
2. 본회 이사기수의 분담금
3. 운영기수의 특별분담금
4. 회원의 찬조금
5. 기타 찬조금
제 23조 (재정관리 및 운용)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정관리 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제 24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관리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마감한다.

제8장 일반사항

제 26조 (기생회와의 관계)
본회는 각 기생회를 기본조직으로 구성하며 각 기생은 원로기수, 이사기수 및 일반기수로 구분한다.
1. 이사기수는 총회에서 지정한다.
2. 임관 50주년에 달한 기수는 그 해에 원로기수로 추대된다.
제 27조 (행정사항)
본회 사무와 특별기획사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이 설치하는 기구의 직제 등 기타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조 (기타사항)
본회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설립목적에 입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 1조 (집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1996.6.27)로부터 발효한다.
제 2조 본 개정회칙은 의결된 날(2001.6.15)로부터 발효한다.
제 3조 본 개정회칙은 의결된 날(2010.6.30)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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