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 준회원 대우 기준 조정
관리자 2011.11.22 조회 1498
국방부 지침에 의하여 2011년 11월 14일부터 체력단련장 준회원 대우 제도가 아래와같이
개선되었으니 해당되는 예비역 회원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종 전 : 임관후 10년이상 근무시 준회원 대우
- 개 정 : 피 교육기간(사관학교 4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시 준회원대우
- 시행일 : 2011년 11월 14일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 1매, 주민등록증,병적증명서,전역증 등
- 문의 및등록: 공군 체력단련장
2011. 11. 22
사 무 총 장 정 하 섭 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