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립현충원 안장 요건 개정

관리자 2012.03.08 조회 1232

 "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2년 2월 17일 공포 되므로서

  국립묘지(현충원) 안장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20년 이상 군 복무기간 계산 법

 

       - 현재 : 연금법에 의거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 19년 6월 →20년으로 계산)

 

       - 개정 : 사관학교 등 군 양성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예) 사관학교(4년) 졸업후 15년 6월 군 복무시 19년 6월 복무인정

                       군인 연금법 제 16조에의거 20년으로 계산 → 국립현충원 안장가능

 

       - 시행일자 : '12.2.17부

 

    2) 기타문의사항 : 공군 재경 지원단 제대군인 지원실(02-827-7552)

  • 관리자 2012/03/12 13:03:43
    군인 연금법에 따라 그동안 임관일기준,10년~19년5월까지는 호국원(이천,임실,영천)에, 19년6월이상은 국립현충원(서울,대전)에 안장하는 기준이 , 사관학교 교육기간(4년)이 포함되므로써 사관학교 졸업후 조기 예편하신 예비역 들에게 국립묘지 안장 기회가 확대 되었습니다.과거 유신 사무관으로 5~6년 근무후 전역하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주위에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2012/03/26 21:11:17
    19기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 국립현충원(서울,대전) 대상자 : 5명
    - 국립 호국원(이천,영천,임실) :2명 확인 되었습니다.
    타 기생에도 비슷하게 공사출신 예비역에 혜택이 있을것 같습니다.
  • 한봉규 2012/04/09 16:09:22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변희룡 2012/04/20 18:41:4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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