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안장 요건 개정
관리자 2012.03.08 조회 1232
"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2년 2월 17일 공포 되므로서
국립묘지(현충원) 안장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20년 이상 군 복무기간 계산 법
- 현재 : 연금법에 의거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 19년 6월 →20년으로 계산)
- 개정 : 사관학교 등 군 양성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예) 사관학교(4년) 졸업후 15년 6월 군 복무시 19년 6월 복무인정
군인 연금법 제 16조에의거 20년으로 계산 → 국립현충원 안장가능
- 시행일자 : '12.2.17부
2) 기타문의사항 : 공군 재경 지원단 제대군인 지원실(02-827-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