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급자 신상변동자료 신고 안내
관리자 2014.10.20 조회 2544
군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께 군인연금 관련안내문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퇴역군인 및 유족 분들께서 신상변동자료(집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에 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 신고가 되지 않아 안내문 반송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오류 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분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퇴역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 군인연금 수급자
▣ 신고내용
⦁ 집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기타 내용 등 신상변동내역
▣ 신고방법
⦁ “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입력 : www.mps.go.kr
* 기존 회원은 민원서비스 → “회원정보수정”에서 변동내역 입력
⦁ 신상변동신고 안내전화 : 02)3146-6481~6489 (퇴직연금과)
국군재정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