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인연금 수급자 신상변동자료 신고 안내

관리자 2014.10.20 조회 2544

군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께 군인연금 관련안내문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퇴역군인 및 유족 분들께서 신상변동자료(집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에 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 신고가 되지 않아 안내문 반송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오류 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분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퇴역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 군인연금 수급자

 

신고내용

   집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기타 내용 등 신상변동내역

 

신고방법

   국방부군인연금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입력 : www.mps.go.kr

     * 기존 회원은 민원서비스 회원정보수정에서 변동내역 입력

   신상변동신고 안내전화 : 02)3146-6481~6489 (퇴직연금과)

 

 

 

국군재정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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