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런 공사인 포상 규정
관리자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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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상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중 사관학교 교훈인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의 이념과 총동창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공사인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서 그 공로를 치하하고 널리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이 상의 수상대상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으로 한다.
제3조(추천절차)
① 추천은 각 기별로 하며 각 기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별 회장이 총동창회장에 추천한다. 다만, 추천대상
자는 동기생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 추천자의 자격은 다음 각 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어야 한다.
1. 국가안보와 공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타에 귀감이 되는 특별한 선행 또는 희생정신을 발휘한 사람.
③ 각 기별 회장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총동창회에 통보한다.
④ 구비서류
1.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양식 - 1 참조)
2. 수상후보자 소개 및 공적서 1부(별지 양식 - 2 참조)
3. 수상후보자 이력서 1부(별지 양식 - 3 참조)
제4조(심의 및 발표)
① 추천서를 접수한 총동창회는 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 위원장 - 총동창회 회장
2. 심사위원 - 운영기수 임원 3명 이상 5명 이내
3. 간사 - 총동창회 사무총장
③ 심사위원회는 대상자 중에서 수상목적과 수상자격을 고려하여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④ 심의 결과는 매년 6월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선정사유와 내용을 발표한다.
제5조(시상) 시상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행사시 수여하며 상패 및 부상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보조항) 이 상은 추천이 없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유보할 수 있다.
※ 참고사항
① 자랑스런공사인 시상은 제12차년도(2005년 6월)에 처음 시행하였다.
② 제13차년도에 절차를 보완/정립하여 임시이사회(2006년 4월)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