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로 인한 '자살군인', 순직 인정 길 열려
박찬태 2012.06.04 조회 202
저는 공사 18기생 박찬태 입니다.
저희 동기생 고 김평호 대령은 20년전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더 참지 못하고 계룡대 내에서 자해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 현역군인이 자살 한 경우에는 일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는 법 조항 때문에 국방부나 공군이나 권익위원회에서도 고 김대령 유족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여 어렵게 유족들이 살아오다가
금번 권익위원회의 조언으로 국방부 훈령이 아래의 제목과 같이 개정되어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 김평호 대령은 성실하게 군 복무에 충실하였으며 국가영공에 충성을 다 한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동기생은 물론 선후배들도 아까워하던 좋은 조종사 였습니다.
공사 동창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찬태 올림(010-565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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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인한 '구타·폭언·정신질환 자살 군인' 순직 인정 길 열려
내달부터 국립묘지 안장 가능 "법의학 부검 근거로 삼을 것"
국방부는 공무로 인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으로 자살한 군인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순직' 처리가 되면 이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국방부는 개정안에서 현행 전공사상 분류 기준인 전사, 순직, 일반사망, 기타(변사·자살)에서 기타를 삭제했다. 대신 자살 원인에 따라 '순직' 또는 '일반사망'으로 나누기로 했다.자살자의 순직 인정 기준은
①공무상 이유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도중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때
②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때
③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됐을 때 등이다.
국방부는 ③과 관련해 "법의학 전문가들의 심리 부검 등을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모든 군 사망자에 대해 각 군에서 사망 원인을 심사하도록 했으며, 권익위·인권위·감사원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판단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했을 때는 재심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자살한 군인도 '순직' 처리를 받을 경우 유족은 약 9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500만원의 사망위로금만 지급됐다.국방부는 2007년 1월까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것으로 판정해 '순직 권고'한 87건에 대해 재심사를 할 방침이며, 2007년 1월 이후 자살이나 자살로 추정되는 400~500건의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이 원할 경우 소급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