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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이치훈 2012.08.17 조회 129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국무회

 

                     의 의결

 

- 2015년 전작권 환수 대비, 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지속 추진

 

정부는 8.14 오전 8시에 제34회 국무회의

 

를 열어「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

 

음.

 

❍ 국군조직법의 개정은 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함으로써,

 

-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합참과 각군

 

본부의 작전지휘 계선을 일원화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전환하여,

전구작전에서 군사력 운용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여

 

합동성을 강화하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작전지휘기능과 작전지원기능

 

일원화함으로써 군사작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함임.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 위치시키며,

 -합참(합참의장)의 작전지휘․감독 대상으로 각 군 본부

 

(각 군 참모총장)를 명시하며,

 -합참의장이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군수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 합참차장의 합참의장 직무대행 순서를 현행 ‘서열’기

 

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순서’에 의하도록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 폭이 확대됨에 따라 각 군 본부

 

에 2명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대부분 제

 

18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내용과 동일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제18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

 

란이 있었던 ‘합참의장의 제한적 군정 권한’과 관련하

 

여 그 개념과 내용을 조정하였음.

제18대 국회(안)

제19대 국회 제출예정(안)

비 고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③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전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③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군수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군수지원을 법률에 명시(국방부와 법제처 협의 수정)

 

국방부는 오늘 국무무회의에서 의결된「국군조직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통령에게「’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보고가 완

 

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제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끝>

  • 이치훈 2012/08/17 18:27:11
    천안함~연평도포격 등 연이은 북괴의 국지적인 무력도발에 대응하여 상황보고체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합동성 발휘의 핵심기재인 C4ISR에 의한 합동작전지휘(군령)도 제대로 행사못하고 있는 합참의장에게, 전시에 80%를 차지하는 연합 및 합동작전에 필수적인 군수지원업무까지 권한행사를 하도록 한것은 상식적으로 이해와 납득이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규명이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쟁전략은 "전.후방 정규. 비정규전을 배합"한, "속전속결" 전략이므로, 국가 및 군의 통합전력이 상황별로 사전에 준비된 계획과, 전문화.분권화된 각군 전투력과 통합작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가동되고, 실험과 연합.합동훈련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동 발휘되도록 해야지, 1인(합참의장)에게 지휘권한을 집중시킬경우 비효율과 많은 역기능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는 밀실에서 육군몇명과 민간인 교수출신 따위가 주도하지 말고, 각군별 기.인.정.작.군수.정보통신 등 전 분야 전문가 구룹의 심층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문호 2012/08/17 22:47:27
    주요한 사항은 변함이 없는 꼼수 입니다. 8월 30일 이미 공지한 조찬 모임에 많은 동문들 참석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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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201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