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이치훈 2012.08.17 조회 129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국무회
의 의결
- 2015년 전작권 환수 대비, 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지속 추진
❍ 정부는 8.14 오전 8시에 제34회 국무회의
를 열어「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
음.
❍ 국군조직법의 개정은 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함으로써,
-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합참과 각군
본부의 작전지휘 계선을 일원화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전환하여,
전구작전에서 군사력 운용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여
합동성을 강화하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작전지휘기능과 작전지원기능
을 일원화함으로써 군사작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함임.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 위치시키며,
-합참(합참의장)의 작전지휘․감독 대상으로 각 군 본부
(각 군 참모총장)를 명시하며,
-합참의장이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군수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 합참차장의 합참의장 직무대행 순서를 현행 ‘서열’기
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순서’에 의하도록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 폭이 확대됨에 따라 각 군 본부
에 2명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대부분 제
18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내용과 동일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제18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
란이 있었던 ‘합참의장의 제한적 군정 권한’과 관련하
여 그 개념과 내용을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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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안) |
제19대 국회 제출예정(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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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③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전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③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군수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군수지원을 법률에 명시(국방부와 법제처 협의 수정) |
❍ 국방부는 오늘 국무무회의에서 의결된「국군조직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통령에게「’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보고가 완
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제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