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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진료안내

관리자 2009.09.15 조회 617

 

 정민남(12) 회원이 보내주신 유익한 정보라 올립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진료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제대군인 진료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니, 적극적인 이용부탁드립니다.

 

# 외래 및 응급진료시 환자부담 중 요양급여비(급여)는 징수하지 않고, 비급여는 50%를 감면한다.

단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항목은 요양급여진료비의 50%를 징수한다.

(예, 심장 초음파, 수면내시경(위, 내장) 등 각종검사시 50% 감면혜택)

 

 

# 외래 진료 후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아 외부약국을 이용하면 됩니다.

 

외래 진료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국군 수도병원 보험심사과

외래환자 상담전화 (031-725-61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수도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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