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국립 현충원 묘지 안장 요건' 법률 변견에 따른 건의
배기준 2013.01.26 조회 141
# 본 내용으로 이미 공본 인사참모부에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아오니 주지바랍니다. (2013. 1.15)
인사참모부장님
군무(軍務)에 수고 많습니다. 12기생 배기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역 국립 현충원 묘지 안장요건' 에 관한 법이 바뀐지 1년이 다가 옵니다.
정작 관계부서(공본 인사참모부)나 해당 본인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혜택을 받게된 예비역들에게 공본 인사참모부에서 공신력이 있는
공식적 개별 서신으로 통보(인지) 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참조 : 아래 내용)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 1. 15 배기준 拜
- 아래 내용-
"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2년 2월 17일 공포 되므로서
국립묘지(현충원) 안장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20년 이상 군 복무기간 계산 법
- 현재 : 연금법에 의거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 19년 6월 →20년으로 계산)
- 개정 : 사관학교 등 군 양성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예) 사관학교(4년) 졸업후 15년 6월 군 복무시 19년 6월 복무인정
군인 연금법 제 16조에의거 20년으로 계산 → 국립현충원 안장가능
- 시행일자 : '12.2.17부
조치 내용 답장 바랍니다. (배기준 메일이나 HP 011-9094-3790)
☞ 인참부장 으로 부터 해당자(전 기수)에게 개별 문서 통보하겠다고 연락왔습니다.(1월 21일)
해당자에게는 곧 편지 도착할것입니다.
PS : 그렇드라도 총동창회에서 다시 한번 인참부장에게 전화하면 속전속결이겠지요.
요지음 부고가 너무 자주 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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