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비행기를 장난감으로 사용?
변희룡 2013.03.15 조회 86
http://player.vimeo.com/video/39325401
위 사이트 구경 할 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입할 생각일랑 마세요.
대한민국 항공법은, 저런 항공기 날아다니게 해 주지 않을 겁니다.
항공관측 용으로 딱 일것 같습니다.
비싼 가스 태워가면서 웨더쉽 띄우기 보다는 인근 산에 있는 방공포기지에 대기 시켜 뒀다가
필요하면 띄우고, 다시 대기 시키고.
학술 관측에서도 유용하겠는데요.
이 비행기 이름은 sailplan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