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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비행기를 장난감으로 사용?

변희룡 2013.03.15 조회 86

http://player.vimeo.com/video/39325401

 

위 사이트 구경 할 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입할 생각일랑 마세요.

대한민국 항공법은, 저런 항공기 날아다니게 해 주지 않을 겁니다.

 

항공관측 용으로 딱 일것 같습니다.

비싼 가스 태워가면서 웨더쉽 띄우기 보다는 인근 산에 있는 방공포기지에 대기 시켜 뒀다가

필요하면 띄우고, 다시 대기 시키고.

 

학술 관측에서도 유용하겠는데요.

 

이 비행기 이름은 sailplan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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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