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이 각각 행사하던 군사력 건설 소요제기(전력화 사업 요구) 권한이 합동참모본부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의 소요량과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ROC),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정해 소요 요청을 하면 합참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합참이 명실상부한 소요제기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각 군에서 ROC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참모총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합참이 이를 조정하는 현행 소요결정 절차는 다단계로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개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군에서 필요한 능력(소요능력)을 요구하면 합참이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소요결정 절차가 개편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합참에서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를 고려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전력소요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앞으로 소요결정을 위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개념팀을 운영하게 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해병대 부사령관도 위원으로 참석토록 하는 등 무기체계 소요요청 기관으로 해병대를 해군과 분리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합참 중심의 소요제기 권한 일원화에 대비해 합참 전력기획부를 2처에서 3처로 확대 개편하면서 육·해·공군의 소요제기 부서를 축소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선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육군이 많기 때문에 전력개선사업이 육군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 전력기획부 산하 3처를 육·해·공군이 한 자리씩 맡게 되고 육군이 주로 맡았던 전력기획부장도 각 군이 번갈아 가며 맡게 될 것"이라며 합참 중심의 전력소요 제기가 3군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