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CJ그룹 군인, 예비역 복지혜택
관리자 2014.10.28 조회 1436
예비역을 위한 국방부 공지사항입니다.
국방부-CJ 간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CJ관련 시설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약내용
가. 대상 : 현역, 20년이상 복무한 예비역, 주한미군, 한국전참전 주한군인
나. 기간 : 2014. 10. 1 ~ 2016. 9. 30
다. 지원내용 : 외식 및 영화 등 할인혜택, 문화콘텐츠 등 제공
○ 외식 VIPS 할인 : 군인 동반 테이블 40% 할인
※ 1일 1회, 1회 할인 전 결제금액 10만원 한도, 타 할인 중복 불가
○ 영화CGV 할인 :
군인 본인 및 동반 3인까지 2D영화 1인당 6,000원,
3D영화 1인당 10,000원 요금 적용, 군인 본인 빅초이스콤보 50%할인
○ CJ직원 전용 온라인몰 군인 및 군인가족에게 개방 (체계개발중으로 차후 제공 예정)
: 군인만을 위한 제일제당 제품 할인 구매 혜택 제공
○ CJE&M의 문화 콘텐츠로 군 문화 인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2. 이용방법 : 현장에서 신분증과 관련증명서(휴가증/외박증/20년복무증명서 등)제시
가. 장교, 부사관 : 공무원증
나. 병 : 휴가외출, 외박증 + 신분증(나라사랑카드, 주민등록증 등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본인 확인증)
※ CGV영화 할인시에는 휴가외출, 외박증 만으로 확인 가능
다. 예비역 : 신분증(필수) + 20년복무 증명서(군인연금증서 또는 연금카드
또는 군인연금일시금 수급권자확인서)
※ 전역증은 증명서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유족연금, 상이연금 대상자 제외
라. 주한미군 : 주한미군 신분증